치협 회비, ‘3만원 인상안’ 통과

2024.04.27 18:40:51 제1063호

5만원 인상안 반대 71%로 부결, 3만원 인상안 찬성 53%로 가결
집행부 5만원 인상 호소했지만, 3만원 인상 선에서 절충점 찾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오늘(4월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3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동결, 3만원 인상안, 5만원 인상안 등 총 3가지 예산안 가운데, 과거 인하했던 회비를 환원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최유성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최유성 위원장은 3가지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은 미비한 가운데, 증액된 회비가 예비비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동결안 2억1,000여만원, 3만원 인상안 4억8,000여만원, 5만원 인상안에 6억6,000여만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치협 신승모 재무이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인상된 회비만큼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콘트롤이 안될 수도 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두고 고민한 결과, 예비비를 늘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예비비를 늘려놓고 언제든지 쉽게 꺼내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예비비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감사 3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회비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김철수 집행부에서 회비가 3만원 인하된 후부터 지금까지 27만원의 회비로 운영돼 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치의신보 수익금,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미납회비 일시납부, 코로나19로 인한 회무 축소 등으로 근근히 버텨오다가 이제는 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결 시 6억원의 적자 예상, 3만원 인상 시 2025년도 이월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회무 추진, 5만원 인상 시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5만원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회비 인상 시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회비 인상보다는 지출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특히 단순한 회비 인상보다는 회비 납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의원(부산)도 “예산이라는 것은 이전 회기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수립된다. 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인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주어진 예산도 100%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비를 인상하고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 종결 후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5만원 인상안, 3만원 인상안, 동결안 순으로 표결에 부쳐, 과반의 표를 득하는 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상정된 5만원 인상안은 180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48, 반대 128, 기권 4로 부결됐다. 이어 상정된 3만원 인상안은 찬성 96표(반대 83)를 획득하며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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