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긴급자금 대출 지원

2015.08.31 15:08:33 제649호

매출 10% 이상 감소 기관, 금리 2.47%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오는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지난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심평원 청구자료 또는 의료기관의 총매출액 감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메르스 환자 경유 및 발생 병원이 소재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외 지역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 융자재원은 4,000억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상황이나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지원자금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신청·접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