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허위신고로 150억원 편취

2015.10.19 15:05:36 제655호

최동익 의원 “신고제도 개선해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급여비용 산정에는 간호관리료처럼 병원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인정되거나 또는 차등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의료기관 인력 확보가 병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89곳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418건에 이르고, 적발된 기관의 부당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곳도 18개소에 달했다. 이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병원은 모두 요양병원이었으며, 지난 6년간 3회나 적발된 곳도 6개소나 됐다.

 

허위신고로 부정 수급한 의료기관 총 398개 중 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병원은 34곳이었으며,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5,000만원의 급여비를 편취했다. 간호인력 허위신고 사례(81%)가 가장 많았으며, 퇴사, 휴직, 병가 중인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둔갑시키는 수법도 동원됐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지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돈을 가로채가는 병원 적발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신고 반복 시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 자체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신고제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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