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치과계 특수 이때다?

2015.10.19 15:05:46 제655호

때 노린 의료상품화 기승, 진료비 추락 가중

“치과치료 망설이시는 분들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에 참여해 할인혜택 받으세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된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몇몇 치과들이 합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치과들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명목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40% 가까이 치료비용을 낮추는 등 진료비 할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벤트를 진행했던 한 치과는 치아교정 할인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해당 치과 이벤트에 응모하자 곧바로 상담원에게 연락이 왔다. 해당 치과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대 40%까지 진료비 할인을 넘어서 평일 오전에 방문할 경우 상담실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으로 교정 치료 뿐 아니라 충치 치료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울에 위치한 모 치과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이 치과는 교정, 양악수술 등의 가격을 내세울 뿐 아니라 충치치료 20% 할인, 임플란트 20만원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2012년 공정위가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추진할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의료시술행위를 공산품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일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전면 반대한 바 있다.


문제는 의료상품화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과대할인광고 자체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위반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27조3항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등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시술비용 40%와 같은 과도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27조3항 환자 유인에 해당된다”며 “환자 유인·과도한 의료광고는 의료인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의료윤리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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