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심각, 폭행방지법은 무산?

2015.11.30 17:51:23 제661호

의료계, 피해방지 막기위한 법 통과 요구 높아져


의료인 폭행이 다반사로 일어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실 내 주취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김주완 판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B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받는 중 방사선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몸을 계속 움직였다. 이에 B병원 의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다리를 잡자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도록 폭행,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있긴 했으나 비교적 경미해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도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쳐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의료인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5월에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처리했지만 국정교과서 공방으로 인해 무산된 것.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폭행, 폭언, 협박)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진료방해로 연결돼 의료기관 내에서의 다른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더욱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는 탄탄해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진의 보호 장치는 답보상태"라고 전했다.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환경이 안전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의료진 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안전과 권리로도 이어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m a doctor with human rights(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 의사다)라는 전공의 권리 찾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도 블랙컨슈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의료진의 권리 찾기가 다급한 실정이다.


조영탁 법제이사는 “안전한 곳에서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라도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하루 빨리 법이 통과 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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