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PRP 시술 비용청구 어려울 듯

2016.04.04 17:31:40 제677호

복지부, 허가받은 시술기관만 가능 입장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더불어 치과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Platelet Rich Plasma) 시술 시 일회용 키트 재사용 및 치과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도돼 개원가에 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통해 PRP 시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시술기관으로 등록한 5개 의료기관 외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시 골재생이나 발치와에 PRP를 시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시술 후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치과에서 PRP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했지만, 비용청구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임플란트 등 포괄적 비급여 항목의 경우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한적 의료기술인 PRP를 치과에서 시술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5개 병원급 기관만 제한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받고 시술이 가능한 상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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