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에 접수된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였다.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