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직접 받은 수술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A씨가 모 치과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는 안면비대칭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직후 얼굴 이상 감각과 운동장애, 감염증상 등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환자 A씨는 “수술 후 염증이나 고인 혈액 및 부종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경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운동신경 손상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술 목적과 방법, 합병증, 부작용 등이 기재된 상세한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환자가 직접 서명한 근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는 의료진이 수기로 적은 ‘왼쪽 아래턱 턱뼈가 얇아서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다’, ‘감각 이상 아래턱, 혀, 입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 내용을 볼 때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설명의무가 소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의료인의 설명부족, 주의의무 위반 등이 관건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진의 꼼꼼한 설명과 기록, 환자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