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제, 이제 치과의사도 한다!

2016.05.02 17:57:34 제680호

관련법 입법예고…치협, 보수교육 등 준비에 만전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존의 시행규칙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치협은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근무환경과 노인의 구강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촉탁의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수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과의사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시설장 재량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보조원 등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입소자 5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의 경우 관련 인원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야간시간 때에도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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