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31일까지

2016.05.02 17:47:49 제680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한달 연장…보험사지급금도 빼놓지 말아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다가왔다. 기준금액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안내정보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상세내용(적격증빙 과소수취혐의 금액, 신고소득률, 재무제표 과대계상 협의금액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이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 적용이 안되며 분리과세 할 방침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00만원 한도) 세액공제가 되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허위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무정지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또 “의료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등을 과소 신고하다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발급이 안된 현금 등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타 병원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금, 손해보험사지급금까지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탈루 치과 사례로는 △고액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며 현금수입금액 누락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수입금액 누락 △현금 결제 시 10~20% 할인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카드 비율이나 보험-비보험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른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이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증빙한 만큼만 인정되는 만큼 꼼꼼한 운행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000만원의 범위에는 회의,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출퇴근은 물론 보험료, 감가상각, 유지비까지 모두 포함되다 보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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