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2016.08.16 16:36:02 제693호

복지부, 지난 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표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된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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