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도 ‘인증마크’ 확인해야”

2011.12.05 03:31:05 제472호

서울·경기·인천치과기공사회 인증마크 도입 결의

베릴륨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공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마크’ 제도가 치과기공계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김장회·이하 서울회)와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김민수·이하 경기회),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회장 양정조·이하 인천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공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서울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인증마크 제도는 치기공 재료와 기공물에 대한 안전성을 회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소속 지역 회원 기공소 혹은 비회원 기공소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재료 목록과 기공물 산출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심사해 인증마크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관련 자료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기공소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회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3개 치기공사회는 각 회원 기공소별로 논베릴륨 메탈 사용 확인서 및 인증마크 교부 관련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인증마크 제도가 비회원의 회 가입을 독려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회 회장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어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치기공계에까지 번지고 있는 등 기공계는 급속하게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베릴륨 사건으로 인해 기공사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펼치고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인증마크 도입과 함께 기공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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