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필수관문 ‘영어시험’ 17일 예정

2016.09.01 16:06:00 제696호

한국 면허 인정…높은 수가·탄탄한 교민층 매력

SIDEX의 국제적 위상정립 및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맺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베트남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영어시험이 오는 17일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국이 주관하고, 호치민의과대학이 주최하는 이번 영어시험은 외국 치과의사가 베트남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때 정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험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12시 30분에 호치민의과대학에서 시행된다. 응시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늦어도 오는 7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호치민의과대학 홈페이지(www.yds.edu.vn)를 통해 직접 접수하거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홍익메덴 베트남법인(구본혁 지점장 +84-12-4479-9497) 또는 법무법인 태평양(김병필 변호사 +84-93-841-2303)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어시험은 듣기, 독해, 쓰기, 말하기의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마감일정이 촉박한 감이 없지 않지만, 매년 3~4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만큼 진출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라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응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와 관련 홍익메덴 베트남법인 구본혁 지점장은 “시험 응시는 항시 이뤄지고 있다. 30에서 40명 정도의 응시자가 모아지면 시험공고가 발표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3~4회 정도의 영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치러진다”고 말했다.

 

관련 서류는 △사진(4×6, 안경 미착용) △여권 △치과대학 졸업증 △치과의사 면허증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해당자에 한함) 등이다.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외교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수년전부터 국내 치과의사의 주요 해외진출국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도 외국 치과의사의 현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1,000만명이 거주하는 호치민시에 1,500여명의 치과의사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로 베트남 상류층과 약 10만명에 달하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가(임플란트 개당 800~1,700달러) 역시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베트남에 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치러지는 영어시험 합격증을 비롯해 △20만 달러(한화 약 2억2,000여만원) 이상의 자본금 △18개월 이상의 종합병원 경력 또는 54개월 이상의 치과진료 경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5~6명의 국내 치과의사가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지 치과의사와 공동개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단독개원에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단독개원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홍익메덴 관계자는 전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독개원의 경우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며, 이때 현지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조언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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