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미징수금 무려 ‘1조3천억원’

2016.09.01 15:39:34 제696호

강석진 의원 “환수율 7.4% 그쳐,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000억원만 회수된 상태로 1조2,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환수율은 7.4% 수준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지난 2009년에 최초로 7개 기관이 적발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가장해 관계법망을 속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강석진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간이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재산은닉·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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