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행동과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2011.12.05 04:01:51 제472호

장연화 논설위원

헌법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체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만큼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나 지킬 것으로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벌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갑(甲)이 을(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깨서 을의 등 부분을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갑은 불구속상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을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증인으로 나온 을은 재판정에서 갑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갑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있던 병조각에 찔린 것뿐 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들은 갑이 깨진 병으로 을을 찌른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고, 을은 위증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합의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갑이 을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하여 을이 위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갑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을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했다(2010고단2482). 피해자인 을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갑은 을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자신과 을, 둘 모두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을의 입장에서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갑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갑의 말대로 증언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법정에서 진행된 선서의 의미를 무시한 것이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위하여는 증언 전에 오른손을 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 그럴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한다. 그러기에 법정에서의 진실의무는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된 것이고, 위 법원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런 진실의무를 소홀히 무시함으로써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제재로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보면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초적인 행동지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서를 그냥 옛날 옛적 그리스의 어떤 의사가 말한 명언 정도로 생각하고 현재의 의료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념은 의료법 제1조로 연결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이 되고 있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의 이익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여주는 치료라는 행동은 항상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황 탓, 남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먼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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