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긴급체포법’ 복지위 통과에 의료계 시끌

2016.11.10 12:32:56 제705호

리베이트 근절 명분으로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긴급체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한때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전체 계류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급작스런 합의를 이루며 결국 의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분수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16일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조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역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3당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할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 그 사이 어떤 명분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의료계, 전국적 반발 움직임

개정안은 기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인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긴급체포란 무영장체포로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중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시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이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체포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석 법제이사 역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긴급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률행위”라고 말했다.

 

반대입장은 의과계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시도의사회 등이 잇따라 반대성명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도 지난 5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처럼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 역시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공자 측에서 증거가 발견돼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인이 병의원을 두고 도주할 우려는 희박하다.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악의적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사안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했던 대외협력이사가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7일 대회원 사과서신을 발송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앞서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학술대회와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에서 업체의 후원을 최소화하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업체의 후원을 통한 경품 제공은 거의 종적을 감춘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긴급체포법이기에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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