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2016.11.10 12:00:43 제705호

법제처, 이달 신해철법 포함 64개 법령 시행

오는 30일부터 의사·병원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법제처는 의료분쟁조정법, 아동학대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6개 법안 총 64개 법령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분쟁 자동조정 개시법을 논의하던 올해 초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의료분쟁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당시 치협은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채, 분쟁절차의 자동개시를 추진하는 것은 치과의사, 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행태”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사와 국민을 분열시켜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은 결국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사유를 저조한 조정중재 개시율로 꼽고 있다.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래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개시율은 평균 43%에 그쳐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

 

개정된 법령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서현이법’도 이달 30일 시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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