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女치 피습 40대에 ‘살인미수’ 징역 7년 선고

2016.11.10 12:32:34 제705호

광주지부, 지역 의료단체와 기자회견·성명서 등 추가 대응 예정

지난 8월 광주 동구의 한 치과에서 원장 A씨(37·여)가 환자 B씨(41)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광주지법이 B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치과 의료진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현업에 복귀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계획 하에 흉기를 구입한 점, 자칫하면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았던 사실과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광주 여치 피습 사건과 관련 재판결과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의료종사자 대상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주지법과 검찰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치협은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가중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십만 명의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 박정열 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됐음에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징역 7년형 밖에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광주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5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향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치협도 경찰과 연계해 자구책을 찾는 등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 형량 범위의 절반 정도로 3년6개월 이상 12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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