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최근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으로 확인됐다. 그 외 ‘기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결과를 분석해보면 총 2,665명이 검거된 가운데 의사는 593명이었고, 이 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477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은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하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의료기관 개설 유형으로는 △조합원 및 출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의료생협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월급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비영리 유령 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고령 등의 사유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명의를 대여해 매월 명의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검거건수는 193건, 972명이었다. 그러나 집중단속을 편 결과 3개월간 검거건수가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도 1.7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단속성과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하반기 특별단속 주제로 사전 공지하여 관련 첩보수집 등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체제를 정비했으며, 특별단속기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자정활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