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욱, 정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2일 제안된 바 있다. 조례는 시비인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 투입되며,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구체적인 안이 모두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에는 부산시의 모든 구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도 부산시 2억원, 각 구회 2억원 등 총 4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특히 부산지부는 이번 조례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부 배종현 회장은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만남을 가져왔다”며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대단해 사업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