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3월 시행

2017.01.31 10:27:56 제716호

환자 알권리 vs 과도한 규제…치과계 내부 의견도 분분

오는 3월부터 의료인·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알권리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이름과 면허의 종류가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전문의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 임을 명시해야 하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에도 적용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할 수 있으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다만, 외래 진료실이나 일반 입원실 외에 감염 전파의 우려가 큰 무균치료실이나 격리병실은 예외로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된다. 이번 명찰 패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고안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각종 의료기사 등 환자들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고안된 조치라는 점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신뢰의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치과계에서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과 자율적 규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료법 제4조 제5항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규정돼 있음에도, 강제적인 법제화를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명찰 패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십분 이해하나 단순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며 “최근 개정된 의료규제들이 의료진보다는 환자 알권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치과 내에서 모든 일의 책임은 치과의사의 몫이고, 스탭들은 치과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적인 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법적인 규제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취지에 대해 공감,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찰 패용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자리하는 간호인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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