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위한 법적 근거 요청

2017.02.20 15:52:08 제718호

치협 박영섭 부회장, 지난 13일 최도자 의원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박영섭 부회장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을 만나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만남은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도자 의원실에서 최종 개정안 발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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