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 결국 ‘기각’

2017.04.10 13:16:54 제725호

법원, “개표 중지할 만한 사유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첫 직선제 선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일부 회원들이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지난 4일 결국 기각됐다.

 

자신을 ‘붉은돼지’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한 한 회원은 지난 4일 치과 전문지 및 덴트포토 등 게시판에 ‘개표금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든 말든, 무조건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몇몇 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 검토도 어느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치협이 생긴지 60년 만에 첫 직선제 선거에서 협회와 선관위의 홍보부족 및 관리부실로 어이없이 1,050명이 신성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재투표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선관위는 회원들의 분노는 외면한 채 사과는커녕 결선투표를 강행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협회장을 내손으로 뽑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몇 십년간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거나, 몇 백 만원의 협회비를 몰아서 낸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결정이 났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2차 투표 개표를 중지는 당선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선거의 효력은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심리돼 결정돼야 할 문제’라는 것. 이에 법원은 “단순히 2차 투표의 개표를 중지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개표를 중지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개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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