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의지 담은 서명용지, 헌재에 전달

2017.09.18 10:48:48 제746호

치협 1인1개소특위, 1차로 4만9천여명 분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1인1개소특위) 이상훈 위원장과 장재완 부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취합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직접 전달했다.
1인1개소법 위헌결정을 빠르면 9월 내지 10월 말로 예상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취합된 4만9,000여명의 서명용지가 당초 기대했던 수치보다 적긴 하지만,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서명용지를 우선 전달키로 했다”며 헌재결정이 지연되면서 회원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의 ‘100만’은 상징적인 숫자”라며 “앞으로 헌재 결정까지 10~20만명의 서명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1인1개소법 사수를 염원하는 치과계와 국민들의 의지가 헌재에 충분히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1인1개소법 수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치과에서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1인1개소법의 의미와 합헌 사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1인1개소법 서명운동 결의대회 현장에서도 일반인 1,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가 취합된 서명용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며, 대법원에도 동일한 서명서를 탄원 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인1개소법 위헌결정이 또 다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과 8인 재판관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헌재에 계류된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들도 줄줄이 미뤄지거나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23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