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불소도포에 치과업체 제품 공급 논란

2017.11.16 16:21:49 제754호

해당업체 “본사 아닌 대리점 소행” 해명, 판매중지 및 재발방지 약속

의과계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알게 모르게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개원가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 그런데 이번에는 불소도포에 사용되는 불소바니쉬의 주요 판매처와 공급자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 지난 10일자로 회원들에게 불소도포 시행을 독려하는 제안을 하고, 치료비를 재량껏 받으라는 안내를 했다는 것.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소바니쉬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개까지 덧붙였다.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치과계에서 20년에 가까운 업력을 자랑해온 기업으로, 불소바니쉬를 비롯해 다양한 치과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였다.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본사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불소바니쉬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말로 판매가 이뤄졌다면 대리점에서 물량을 빼돌려 거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업체와 다시 연락을 취한 결과 대리점에서 물량의 일부가 온라인 쇼핑몰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을 통해 불소바니쉬가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대리점의 불소바니쉬를 전량 수거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치과계와 동고동락해온 업체 입장에서 이와 같이 상도의에 어긋나는 판매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 왜 문제인가?

개원가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 시술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한 소아치과 개원의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소아청소년과에서 불소도포를 경험한 환자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며 “그 횟수가 잦아진 것은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직후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는 왜 문제가 될까? 또 다른 소아치과 전문의는 “불소도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고, 불소도포 직전 치면세마와 같은 전처치와 도포 후에도 에어블러싱을 이용한 사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와 같은 전 치료과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는 “불소도포는 치아표면을 감싸는 단순한 막의 개념이 아니라, 고농도의 불소를 도포함으로써 치아표면의 구조를 바꾸고 이를 통해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치료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불소도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아우식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마치 불소도포만으로 치아우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호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장기택 회장 역시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기택 회장은 “치아우식은 그 매커니즘은 물론이고 치료시기 및 방법,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한 조언 등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치아우식의 발생과 치료 과정에 비전문가가 관련 병소의 예방업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톡신에 이은 2차 업무영역 분쟁될까?

일각에서는 이번 소아청소년과의 불소도포가 보툴리눔톡신에 이은 제2의 업무영역 분쟁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이번처럼 소아청소년과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현장에서 불소도포가 장기화된다면, 예방접종 실시로 맞대응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불소도포 논란이 불거진 올해 초 불소도포는 엄연한 치과 영역이라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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