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과세소득 5억 이하 치과라면 적용

2017.11.16 16:20:58 제754호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월 13만원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내놓은 지원대책에 치과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때까지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씩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법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의 경우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보험료에서 상계할 경우 사업주 납입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대상기관으로 인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물론 이러한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은 1년 한시 적용인 데 반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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