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1~12월로 변경 예고

2017.12.18 17:43:36 제758호

복지부 개정 고시,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 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기준일이 내년부터 ‘1~12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즉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까지였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이상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가 내년 6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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