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치기협, 환영 뜻 밝혀

2017.12.15 10:16:11 제758호

의료기사단체, 단체설립 법적근거 마련

의료기사도 법률상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각 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중앙회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중앙회는 제22조의 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타 의료기사단체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치과기공사 회원들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질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사 등 중앙회가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십분 활용해 치과기공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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