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핵검진은 의무사항

2017.12.20 17:15:38 제758호

검진확인서 갖춰 대비해야

최근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든 치과병의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행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직원도 의무대상이다.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신규채용(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입사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 근무기간 중 한번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결핵검진은 매년 건강검진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잠복결핵검진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모 보건소 담당자는 “보건소에서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법적으로 명시돼 있고 의료기관 결핵감염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검진확인서를 구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인의 18.4%가 잠복결핵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결핵검진 의무화, 잠복결핵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조항임에도 그 비용은 의료인 개인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