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치과산업계를 돌아보다

2011.12.26 14:29:00 제475호

혼돈과 갈등으로 점철된 2011 치과산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업계 혼란…베릴륨 사태가 EDI 박탈로

 

2011년 치과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부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들과 전쟁을 선포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위시한 치과계는 연일 폭로와 고발, 또다른 폭로들이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례적으로 치과관련 뉴스들이 연일 방송과 일간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여파 산업계까지

 

치협 및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등 시도지부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치과업계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었다. 대표적인 기업형 네트워크인 U모치과  등과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 ‘거래 중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G사의 경우 U모치과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설이 나도는 등 연루설이 불거졌다. 이에 G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소문이 ‘근거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G사는 결국 U모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치과내부만이 아닌 산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단적인 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지난해 11월 본격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들어 더욱 본격화 됐다. 최근 의사협회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리베이트와는 정서적으로 무관했던 치과산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패키지 혹은 할증 판매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현재로서는 일단 ‘시범 케이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관건이다.


이 문제가 치과계 갈등으로 번진 것은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 측이 느닷없이 ‘공정경쟁규약’을 들고 나온 데에 기인한다. 전시회 부스와 광고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이 규약에 대해서 그 동안 치의학 관련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을 주최해온 치과계 유관단체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령 재정을 위한 TF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규제항목이 공정경쟁규약에서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리베이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 것이지,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나 전시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TF회의 논의 결과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공정경쟁규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치재협의 규약이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베릴륨 사태 결국 EDI 박탈

 

베릴륨 기준초과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한진덴탈이 결국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수입업무정지 7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베릴륨 사태는 곧 치재협이 식약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 업무 박탈로 이어졌다.


한진덴탈 대표인 치재협 이태훈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 안재모 대표(스피덴트)를 위원장으로 진실규명비대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는 베릴륨 제품 불법수입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감사 요건을 넘는 110명의 서명을 받았고, 결국 지난 20일 감사가 진행됐다.


이태훈 집행부는 EDI 오류에 대한 책임을 前집행부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송종영 前회장을 비롯한 치재협 9대집행부가 이태훈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집행부가 현 집행부를 타도하고 나선 것은 치재협은 물론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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