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대상, 의원급으로 확대되나

2018.04.05 15:10:44 제722호

심평원, 하반기부터 도입 주장에 촉각

지난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가운데, 의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얻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가격공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시행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만,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강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급에 비해 가격차가 매우 컸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자료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가격공개를 시행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 공개대상 범위 확대가 가시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대상 기관과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에 의무적용돼왔으며, 2015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공개 항목 또한 지난해 107개 항목에서 올해는 20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단순히 최저-최고가만 표기하는 현재의 형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비용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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