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기재한 의료생협 ‘설립취소’

2018.04.05 15:08:52 제722호

법원 ‘의료생협,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허위로 설립요건을 채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병원은 A의료생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가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생협은 지난 2012년 창립총회와 임시총회를 거치고, 302명의 설립동의, 3,036만원의 출자금을 토대로 요건을 갖춰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동의서를 제출한 302명 가운데 28명분에 문제가 발견됐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참석자명단에 올렸고,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서울시는 2016년 9월 소비자생활협종조합법 위반을 근거로 A의료생협에 대한 설립 인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A의료생협은 “문제가 있는 조합원은 9명에 불과하고, 이 또한 행정오류일 뿐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의료생협이 설립동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시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해 설립 인가를 받았고 다른 일부 동의자들도 A의료생협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 도과와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한 A의료생협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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