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급여 공개’ 의무화 추진

2018.06.18 16:29:32 제782호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촉구

채용공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력 채용이 잦은 일선 의료기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권고의 배경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를 들었다.

 

권익위에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다는 것. 또한 구직자에게는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는 알려주지 않아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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