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입증 못한 치의 1,845만원 배상

2018.08.23 16:58:09 제790호

항소심 법원 “임플란트 시술 시행상 과실 판단” 책임 80% 적용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술 부작용 이외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1,645만원의 향후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1,84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 보철물 도재파절 및 치주염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2,635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 1,84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년 전 환자 A씨는 전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B씨에게 치근 발치 및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진행 중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통증과 흔들림을 호소했다. 치과의사 B씨는 하악 전체 6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 장착하고,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점검했다.

 

시술 이후 A씨는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과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며 C대학병원을 찾았다. C대학병원 치과의사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한 상하악 보철물 재제작 필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필요 △고정성 수복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진료소견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이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철물 도재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 등의 원인이 치과의사 B씨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계속해 통증·불편함을 호소한 점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 재식립 등의 치료를 반복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 △결국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한 점 △1심 법원의 D대학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답변서 △임플란트 시술 외에 도재 파절이나 역미소선을 야기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치과의사 B씨의 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초 내원 시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던 점 △다른 치아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가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완치의 개념이 없고, 환자 평생에 걸친 종합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을 참작, 치과의사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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