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와 다른 수술도 필요했다면…

2018.08.27 17:39:05 제790호

법원 “방치 시 후유증 발생, 과실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수술했어도 수술이 필요한 부위였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겨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무릎관절 수술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 수술을 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수술 당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은 ‘양동이 손잡이 형’으로 파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수술과 그 후의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통증과 슬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주장대로 환자 B씨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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