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 공개제안

2018.09.27 15:41:00 제794호

최근 의기법 논란에 치과인력 업무영역 총괄적 논의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두고 치위생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 관련 업무영역이 현행유지로 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구성된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 등은 지난달 9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복지부 규탄 거리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공개질의서에서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가? △현행 의료기사법이 유지될 경우 치과위생사 진료법위 축소, 치과병의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치협은 관련 안건을 공개질의한 치위생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치협은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를 개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협은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 요청도 받은 바 없고,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를 주체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 측은 “치과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무엇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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