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2018.10.12 11:43:27 제796호

서울지부·건보공단 공동주최, 경희치대 100여명 참석 ‘성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4일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긍록·이하 경희치대)에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월 24일 단국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경희치대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희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질의가 쇄도해 강의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치과대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가감 없이 질의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당초 서울에 위치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만 해당 특강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단국치대와 강릉원주치대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세 번째 특강이 강릉원주치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