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토론회 개최가 먼저?

2018.10.18 11:08:34 제796호

보존학회, 연내 실행 안되면 1월엔 가처분신청 낼 것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관련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존학회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로부터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위해서는 학회의 핵심 요구사항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가장 중요한 요구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과 ‘인턴과정 추가’였다”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소 취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치협, 치의학회, 통합치과학회, 보존학회가 참여하는 ‘명칭변경을 위한 공식기구’를 결성하고,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연내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1월에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 6월이면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배출되는 만큼 이전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반대로, 이러한 두 가지 요구가 실현된다면 헌소취하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존학회는 또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보철학회, 교정학회, 소아치과학회, 치주과학회, 구강내과학회, 예방치과학회가 동참했다면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협의회’ 이름으로 치협, 복지부, 치병협, 학장협의회,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등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오원만 회장은 “통합치의학이란 표현 자체가 통합적인 진료를 하는 전문의로 인식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슈퍼GP는 허용하나 슈퍼 스페셜리스트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원의들의 전문의 자격취득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AGD는 심화일반치과의이므로, 그 취지와 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가정치의학과로 명칭을 바꾼다면 인턴제 문제는 물론, 헌소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치과계의 합의된 ‘안’이 도출되면 명칭개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전문과목 명칭 개정인 만큼 대의원총회가 아닌 치의학회 판단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헌소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헌소특위의 공문에 대한 보존학회의 회신을 받으면 이에 대해 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헌소특위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위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율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치과계 합의를 거치면 명칭개정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명칭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통합치과학회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5~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인턴제도 개선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제는 명칭변경의 방법, 그리고 헌소 취하의 시기다. 정철민 위원장은 “명칭개정을 위한 치과계 합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은 가능하나, 기간 내에 명칭을 변경한 후 헌소를 취하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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