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사 권한·처분 ‘중앙회’ 의견 존중키로

2019.05.17 14:32:02 제824호

지난 10일 복지부·치협·의협 전문가평가제 업무협약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의 초기모델로 일컬어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치과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로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은 추후 해당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면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2016년 11월 의료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 및 면허신고 결격사유 발생 의료인을 해당 직역의 의료인 스스로가 평가해 제재를 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의료인을 의료인이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를 두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1차 시범사업 결과 품위손상행위 및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상당한 예방 및 제재효과가 있음이 나타나면서 2차 시범사업까지 이뤄지게 됐다.

 

치협은 이미 지난달부터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의협은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치협, 의협은 이날 업무협약식을 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진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공감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첫걸음이 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치과의사회뿐 아니라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민관 협동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자체 면허기구 설립과도 연계된 만큼 시범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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