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개설 기관도 급여 환수는 위법

2019.12.02 15:12:10 제850호

서울고법 “진료에 따른 급여청구는 별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환수처분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단독 개원한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다수 지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된 의료기관에서 청구됐던 요양급여비용 3억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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