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은 올해까지만!

2019.12.09 14:21:15 제851호

내년 1월 1일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 ‘요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9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이 급여 품목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할 수 있고,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은 유통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다.

 

급여 품목에서 삭제되는 분말·정제형 아말감은 △하이-베라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정 △하이-아리스타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 정 △엘지알로이 산 △엘지알로이 정 △ANA 2000 DUETT 400 △STANDALLOY F △CAVEX68 PELLETS △DISPERSALLOY POWDER △CAVEX68 POWDER △ANA 2000 POWDER △BESTALOY(파우더) △BESTALOY(TABLET) 등 15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수은협약은 지난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했다. 캡슐형 아말감은 수은 일정량과 기타 합금물질이 캡슐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아직까지 재고를 소진하진 못한 치과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사용이 금지되는 기존 아말감 재고처리 문제로 개원가는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강남의 모 원장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면  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료에 쓰지도 않는, 그것도 수은이 함유된 아말감을 치과에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근 몇몇 폐합금 처리 전문 업체들이 금지품목 아말감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들과 귀금속 리사이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아사히프리텍(이하 아사히프리텍)은 최근 폐아말감 폐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사히프리텍 측은 치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재고 아말감을 수거해 은을 정제해 그램당 가격을 책정, 치과로 돌려준다. 별도의 수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계자는 “아말감 폐기 서비스는 폐기물처리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게 된다”며 “처리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폐아말감처리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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