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병석 의장, 통합당 사임계 보류

2020.07.06 11:59:29 제878호

국회법에 부합 “보임계도 내야”
통합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계에 대해 국회가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사임과 보임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국회법 해설’에는 이 경우 외에는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위원이 미선임된 상태로 회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사임계 보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강제 배정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회의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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