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 논란

2020.07.06 13:38:55 제878호

산업계 논리만 강조, 의료상업화 우려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2년간 재외국민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협 측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허용 형태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 측은 “이번 산자부 발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원격의료가 불러올 2차, 3차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업계중심 사고의 결과”라며 “보건의료부분의 무차별 산업화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비용증가를 낳는다는 것을 미국의료체계가 보여준 바 있다. 산업부와 산업계가 주도하는 의료상업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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