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보는 의료광고 시 주요 체크 리스트

2020.07.13 16:13:02 제879호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건강한 의료광고 문화 확립 기대

◆Q&A로 본 의료광고 시 주요 위반행위

(출처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중)

 

Q.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사용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키워드 검색광고 등에서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 #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임.

 

 

Q. 불법 환자유인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의 기준이 있나?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돼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Q.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나?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

 

 

Q.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 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나?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27조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의료법  제27조3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Q. 로그인 절차만 있다면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 게시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로그인 등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함.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시술과정 영상 게시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시술행위 노출 광고로 볼 수 있나?


-시술 장면 관련 영상 광고의 위·적법 여부는 시술관련 영상 게시의 불가피성,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 시술 장면이 의료소비자 심리에 자극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시술 장면 영상(사진) 노출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의료법상 금지된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혐오감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판례에서는 ‘혐오감’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은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Q. 실제로 특정 수술·시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적은 경우 이를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인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에 불확정적인 개념(많다, 적다, 거의 없다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광고해야 함.

※참고사례 : A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레이저를 이용해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해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게재한 광고한 사례
→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표시위반광고 내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 나아가 위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출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Q.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사항의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로 볼 수 있나?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①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②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출처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으나,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 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요?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의 광고와 관련된 기준이 있나?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 광고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및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가 포함돼야 함.

 

 

Q.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 하나?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