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시 치과의사가 비염 진단했다고 떠들썩?

2020.07.20 14:38:24 제880호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비염 판정을 내렸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전공분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 당시 판정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치과의사가 대신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치과의사가 이비인후과 전문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가 해당 분야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판정이 정확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의료영역 간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기존에도 이비인후과 전담의가 치과영역 판정을 해왔고,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판정은 지난달 관련 회의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구성되며, 이비인후과와 의료적 연관성이 높아 비염의 경우 치과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치과전담의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외부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신체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료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면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담의 부재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겸직규정이고, 이 또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만큼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 이뤄져온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가능하고, 이제 막 시작된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진단에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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