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가장한 치과 대상 홍보 영업행위 ‘주의’

2020.09.17 16:07:00 제888호

‘친절한 주치의’ 공익 캠페인 표방, 실상은 영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우리지역 친절한 주치의 캠페인’을 안내하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최하는 ‘2020 우리지역 친절한 주치의 캠페인’이 그것.

 

캠페인에 참여하는 병의원들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 ‘친절하게 설명하겠다’, ‘환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등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서약을 하게 된다.

 

한국소비자평가 측은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을 알리고 있는데, 캠페인 포스터를 제공하고, 메달 및 증서, 현판, 배너 등 병원 내 배치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공한다는 것. 특히 참여 병원의 병원명, 대표원장명과 캠페인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발표도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얼핏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병의원들이 동참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홍보수단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영업’행위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등록비 45만원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평가 측에 따르면 캠페인 참여 시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실비고, 일부는 S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을 받은 모 원장은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를 병원의 홍보수단으로까지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최근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홍보마케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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