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척결, 능동적·적극적 대응 필요

2020.10.26 14:31:33 제892호

서울치과의사회 법제위 지난 19일 초도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위원장 송종운)가 지난 19일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날 초도회의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특참해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법제담당 김덕 부회장 및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송종운 법제이사와 간사인 양준집 법제이사 그리고 이재석, 심동욱, 정제오, 진승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겸 회장은 “불법사무장병원 운영, 불법의료광고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는 구회 및 반회 등 주변에 있는일반회원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고와 정보제공이 매우 큰 힘이 된다. 법제위원회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덕 부회장은 “일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회와 지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이들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더라도 끈길기게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행위(사무장치과, 치과돌팔이 등) 근절방안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의료분쟁 대응방안 등이 다뤄졌다.

 

법제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리플렛을 회원치과에 배포했으며, 치과대학 졸업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법사무장병원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관련 동영상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대응방안과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소송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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