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 첫 확인 ‘에어컨 비상’

2020.12.07 10:55:33 제897호

전북의대 예방의학과 “공기 흐름 경로에서 최대 6.5m까지 전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며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천장형 에어컨의 바람을 따라 5분 만에 최대 6.5m 밖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킨 만큼 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전북의대 권근상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국내 코로나19 감염사례 연구결과가 지난달 23일 대한의학회 의학저널 JKM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실제 감염사례를 바탕으로 폐쇄회로 영상 분석 및 개인 인터뷰,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공기 흐름 방향 및 속도, 감염사례 간 거리 등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감염자 A로부터 6.5m 거리에 있던 감염자 B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5분간 에어컨 바람을 쐰 것만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 C는 감염자 A로부터 4.8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에어컨 바람의 직접적인 동선에 위치하지 않았던 곳의 표본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특히 공기 흐름 동선에서만 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은 방역지침 마련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어로졸이 공기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어떤 실내 환경에서도 N95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케 하거나 선풍기, 에어컨의 공기 동선을 피해 좌석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권근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m 이상 직접 공기 흐름이 감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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