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 발의

2020.12.04 10:16:22 제897호

최연숙 의원 “지역 공공의료 강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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