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장 지위확인 본안소송 연기 불가피

2020.12.07 10:19:39 제897호

최유성 집행부 입장문 “원인 제공자 책임지는 자세 필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최유성집행부가 지난달 26일, ‘당선자 지위확인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선거당일 문자전송과 개인적인 문제가 빌미가 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을 전한다”면서 “여러 건의 가처분과 형사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사필귀정’을 믿게 해주었고, 제기된 의혹과 허위사실에 대해 근거없음을 명확히 해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지부를 찍을 당선자 지위확인 본안소송의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고 보고했다.

 

지난 5월 가처분 인용으로 최유성집행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특별대리인이 사임하면서 본안소송 선고의 연내 마무리는 어렵게 됐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 제공자들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였다면 민·형사적 조치를 피할 수 없으며, 미필적 고의가 아닌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공동체에 미친 손해배상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성집행부는 “선거 관련 재판으로 1년여 시간이 낭비됐다”면서,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지부 본래의 모습과 역할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선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

 

1) 선거당일 문자전송과 개인적인 문제가 빌미가 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여러 건의 가처분과 형사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사필귀정’을 믿게 해 주었고, 제기된 의혹과 허위사실에 대해 근거없음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지부를 찍을 당선자 지위 확인 본안소송의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2)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의 절차적 문제, 재선거 과정의 등록무효와 단독후보 당선의 과정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여 혼돈과 혼란의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탁한 일부 사람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동에 대하여, 지난 5월 가처분의 인용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경기지부 집행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송과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성 형사고소 건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결정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선거에 임할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회무에 묵묵히 임해왔습니다.

 

3) 이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본안소송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순간에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떠오릅니다. 가까이는 선거운동 과정부터 가처분 인용을 거쳐서 임시라는 꼬리표가 달린 집행부에서 함께 해주신 임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경기지부의 많은 회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62.8%의 지지율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대하여 남은 임기동안 엄중히 평가받겠습니다.

 

4) 지구의 역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4건의 가처분, 2번의 형사소송고소 및 당선인 확인소송 본안이 티끌만도 못하겠지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총합이라는 사실에서 현재의 결과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5) 고의든 실수든 이번 혼란의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의였다면 민,형사적 조치를 피할 수 없으며 미필적 고의가 아닌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파장으로 인한 경기도의 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원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회무의 신중함과 공정과 정당성의 규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미래의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과오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미친 손해배상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특별대리인 사임과 관련하여, 현재 그럴만한 위치와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몇몇과 이에 결탁하여 본안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지부의 혼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적인 악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아전인수로 법을 악용하여 경기도 회무에 영향을 미치고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으로 회장지위를 박탈하려는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회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관위 위원의 오판과 이에 동조하는 몇몇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경기지부가 비정상을 벗어나, 공정을 기반으로 회원을 책임지고 소통하며 회원이 필요로 하는 우선과제를 경기지부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7) 선거 관련 재판으로 1년여 시간이 낭비되어 경기도 회무의 시계는 2019년 12월에 멈추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중대한 시기에 진정 회원을 위한 회무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1년이라는 시간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란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수습을 넘어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회원이 주인인 경기도치과의사회를 향해 도약하려고 합니다. 회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본래의 모습과 역할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34대 집행부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절의 경험과 힘든 역경을 이겨낸 열정으로 회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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